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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의 주체?
소방통로 확보의 주체?
  • 장대홍
  • 승인 2009.10.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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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대홍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장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 통로는 필히 확보돼야 한다. 소방 통로는 곧 '생명 통로'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 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소방 통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 측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급격히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그릇된 판단부터 바꿔야 한다.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계 당국이 부단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자들에게 소방차 주차 구획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산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가 가정에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방 통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재난은 절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국 어느 도시나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심각의 도를 벗어나고 있어 화재나 긴급재난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돼 있는 실정이다.

또, 상가 밀집지역에 가판대 및 상품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어 이로 인한 대형 참사를 격고 나서야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사후 처방식 대책을 강구하느라 호들갑을 떨다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던 것으로 보아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우선, 주택지와 상가밀집지역의 불법주차단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은 상가밀집지역의 소방도로에 불법적치물 무단점용으로 교통 혼잡 및 긴급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관리에 관련된 지도단속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야 하겠으나 업무과중, 단속요원부족, 단속기피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실정이 이러고 보니 너도나도 무단 점용하는 상가가 늘게 마련이고 준법성이 투철한 상인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뿐이나 위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적기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속업무 중 유사업무만이라도 업무관장 관련부서별로 각기 따로 지도단속 할 것이 아니라 종합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업무에 효율을 높여야 하겠다.

두번째 문제점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으로는 앞으로 주택단지 건설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토록 소방통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타워형 주택의 경우 소방통로와 면하지 않은 곳에 소화수 도달이 어려워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데크와 조경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됐고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소방통로 설치기준 신설을 위한 의원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신축 인허가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확보하게 돼 있으며 건축물 준공 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후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부설주차장 부지 내에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심지어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해 창고나 기타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설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 차량들이 건물 밖 도로에 무단주차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건축물 준공 당시 주차관리카드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의 건축 관련부서로 단속인력부족, 과다업무 관장, 지도단속업무 기피 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단속에 앞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지독단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행돼야 불법주차 차량이 반감될 것이며 거리질서도 확립되리라 본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식이 바탕이 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고 발생 수치가 낮고 사고 발생 후에도 그 대처가 뛰어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소방서 출동대의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높았던 이유는 출동대의 노하우도 있었을 것이나 시민의 안전의식과 도로운행 등 협조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장대홍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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