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됐던 강모씨(5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오후 강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공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을 알고서 받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제3회 지방선거 전인 2002년 5월 24일 온천지구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으로부터 관청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네받은 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과 김 모 이사(44)등을 통해 2억원을 자신의 인척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5000만원은 당시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보관해 온 혐의다.
이에따라 제주지검이 3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알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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