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결정
제주도가 폭설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유선호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북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강창일 의원과 양형일 의원이 제주도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를 표명해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 피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양양, 고성 산불피해 등 총 4회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위로금의 지원 등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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