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14 (목)
제주시,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실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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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승강기 안전운행과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불법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승강기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 승강기는 검사 미신청 23대를 비롯해 검사 불합격 21대, 휴지 90대 등 운행정지조치가 이뤄진 97개소 134대이다.

종류별로 보면 승객용 36대와 덤웨이터 29대, 자동차용 20대, 장애인용 10대, 기타 39대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점검사항은 우선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사용여부를 비롯해 운행정지표시 무단훼손여부, 안전사고요인 방치여부 등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기간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현재 승객용 2651대, 화물용 138대, 에스컬레이터 136대, 덤웨이터 148대, 휠체어리프트 29대 등 총 3044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미더에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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