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해설]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수정사항
[해설]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수정사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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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 28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과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영리병원 설립허가권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우선 당초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수정됐다.

비전속전문의 진료허용도 도 조례 제정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당초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대해 초증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장 '2년임기 사전예고제' 실시

이와함께 행정시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안의 제주도지사 임명제가 아닌,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행정시장 임용후보를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의 내용으로 수정됐다.

사전임용 후보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기 행정시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도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안의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현행안의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키로 수정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5로 산정되던 것을 10000분의 157로 상향키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 토지비축 수입재원에 있어서 현행안의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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