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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속보] 국회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2.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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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본회의 처리안건서 특별자치특별법은 '제외' ...법사위 오후 8시 심사

[30일 오전 9시35분 현재] 국회는 30일 오전 법사위원회를 열어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처리한다.

또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관련 2개 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 29일 여야가 이번에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체제 특별법안이 통과될 예정임에 따라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 준비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문제 등은 최종 결정이 유보돼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 형태로 설치한다는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무산되고,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만 통과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결국 시.군만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반발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내 통과 '무산'

[29일 오후 5시20분 현재]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 중 행정체제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먼저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안의 분리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대표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많아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3개 법안을 모두 연내에 입법화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 빠른 시일내 특별자치 특별법 처리 촉구

[29일 오후 6시30분 현재] 제주도는 29일 오후 6시30분께 긴급 입장을 내고 "온 도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추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한 국회의 공감이 곳곳에서 확인된 만큼 여.야 4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조, 법안 동시처리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분리 입법은 어려운 국회 운영과정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결정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국회에서의 교육의원 선거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를 개최해 본회의 의결을 해 줄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온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기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오후 8시 제주관련 3개 법안 심의

[29일 오후 4시20분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심의해 처리한다.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 행자위, 특별법 등 3개 법안 10분만에 '통과'

[29일 오후 1시55분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35분께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3개 관련법안을 가결처리했다.

행자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안을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10분만에 그대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재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사에만 참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오후 2시 예정된 법사위원회에서도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3개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된다.

 

[해설]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수정사항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 28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과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당초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수정됐다.

비전속전문의 진료허용도 도 조례 제정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당초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대해 초증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안의 제주도지사 임명제가 아닌,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행정시장 임용후보를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의 내용으로 수정됐다.

사전임용 후보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기 행정시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도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안의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현행안의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키로 수정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5로 산정되던 것을 10000분의 157로 상향키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 토지비축 수입재원에 있어서 현행안의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삭제키로 했다.

 

 

#특별자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

[29일 오후 1시10분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9일 오후 1시10분께 회의를 마침으로써 곧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오후 1시 예정됐던 행자위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조금 미뤄졌다.

그러나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의표명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노동당 의원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의 불참과는 상관없이 정족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려 심의가 이뤄진다.

29일 중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특별자치 특별법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

[29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29일 오후 1시 예정된 행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11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곧 회의를 갖고 지난 28일 합의되지 않은 의료산업화에 대해 재논의하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끝나면 오후 1시에는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행자위 전체회의는 총 25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이뤄지는데, 정족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행자위 위원은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1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이 불참할 것이 확실시돼,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의원이 참석하면 전체회의는 개최된다.

현재 정진석 의원은 오후 1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체회의가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날 계속해서 오후 2시 법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이 경우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 현행 법안의 제주도지사 임명제가 아닌,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행정시장 임용후보를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의 내용으로 수정키로 합의했다.

사전임용 후보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기 행정시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안의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현행안의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키로 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5로 산정되던 것을 10000분의 157로 상향키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 토지비축 수입재원에 있어서 현행안의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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