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특별자치 특별법 국회 처리 '초읽기'...행자위 '통과'
특별자치 특별법 국회 처리 '초읽기'...행자위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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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행자위 가결처리...법사위 심의예정...30일 본회의서 처리

[29일 오후 1시55분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40분께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3개 관련법안을 가결처리했다.

행자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후 2시 예정된 법사위원회에서도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3개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된다.

 

[29일 오후 1시10분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9일 오후 1시10분께 회의를 마침으로써 곧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오후 1시 예정됐던 행자위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조금 미뤄졌다.

그러나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의표명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노동당 의원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의 불참과는 상관없이 정족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29일 오후 1시 예정된 행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11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곧 회의를 갖고 지난 28일 합의되지 않은 의료산업화에 대해 재논의하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장 사의표명...민주노동당 의원 의사일정 합류 '관심'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끝나면 오후 1시에는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행자위 전체회의는 총 25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이뤄지는데, 정족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행자위 위원은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1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이 불참할 것이 확실시돼,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의원이 참석하면 전체회의는 개최된다.

현재 정진석 의원은 오후 1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행자위 통과되면 곧바로 법사위 심의...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전체회의가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날 계속해서 오후 2시 법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이 경우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심사소위, 행정시장 2년임기 사전예고제 등 수정

한편 지난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 현행 법안의 제주도지사 임명제가 아닌,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행정시장 임용후보를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의 내용으로 수정키로 합의했다.

사전임용 후보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기 행정시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안의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현행안의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키로 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5로 산정되던 것을 10000분의 157로 상향키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 토지비축 수입재원에 있어서 현행안의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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