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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연내입법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최대 고비'
특별법 연내입법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최대 고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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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정족수 확보 '관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행정시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 현행 법안의 제주도지사 임명제가 아닌,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행정시장 임용후보를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의 내용으로 수정키로 합의했다.

#행정시장 '2년임기 사전예고'

사전임용 후보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기 행정시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행정시장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데는 합의됐으나 교육과 의료부분은 상당한 논란을 벌여 29일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막강해진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을 도지사 4인, 도의회 3인 위촉으로 하기로 했다.

#도의원 정수 35명...교육위원 5명 수정

도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안의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현행안의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키로 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5로 산정되던 것을 10000분의 157로 상향키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 토지비축 수입재원에 있어서 현행안의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산업의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방안과 교육산업의 개방 축소안 등이 제시돼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되지 않아 29일 오전 9시30분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키로 했다.

#29일 행자위 심사 '정족수 확보' 최대 관건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는데, 농민 사망사건을 둘러싼 경찰청장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참석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1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 등 총 25명인데, 과반수 출석이 이뤄져야 심의가 가능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급히 상경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 연내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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