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북제주군, 품질보증 축산농가 지정 확대 추진
북제주군, 품질보증 축산농가 지정 확대 추진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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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품질보증 축산농가 지정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북제주군은 무공해 청정 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품질보증 농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북제주군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와 육가공.유가공 업체 중에서 생산 여건이 우수한 농가를 지정해 2년간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는 축산물 품질보증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한육우 농가 14곳, 젖소 농가 8곳, 돼지 농가 21곳을 선정해 사육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내년에 한우농가 13곳, 젖소농가 17곳, 돼지농가 7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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