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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비양도 케이블카 특혜소지 있다"
[국정감사] "비양도 케이블카 특혜소지 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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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간 1952m 길이로 설치될 예정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관광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1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비양도 주변의 환경적 문제를 거론하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의 경관을 해치고, 제주도 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허가시 특혜소지가 있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제주에서 최초이며, 국내에서는 최대규모의 해양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 직접 점용면적에 협재유원지의 절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돼 있어 개발허가시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천연기념물인 제주도 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근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면, 제주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개발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사업은 라온랜드(주)가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해 제주 협재리-비양도간 1952m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시설을 주내용으로 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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