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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
(칼럼)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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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민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여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자 세적관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절차, 유의 사항, 구비서류 및 폐업신고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직매장 포함)이 여러 개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붙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사업장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 사업 인,허가증 사본(건설업등록, 개인택시, 음식점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2인 이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6.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면,

1.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 내(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이 유리하다

5.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
6. 사업규모가 달라지거나 선택에 의해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주며,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하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 폐업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도 (임시사업장 폐쇄시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폐업 또는 폐쇄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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