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전입신고 온라인서비스 개통
전입신고 온라인서비스 개통
  • 현두철
  • 승인 2009.10.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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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철 / 서귀포시 남원읍 민원담당

전입신고, 이젠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서비스를 거쳐 10월 14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 G4C (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에서 간편하게 신고 할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직장인들께서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민원 G4C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만 되면 방문신청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에도 몇가지 제약사항은 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전세)는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또 한달내 2회이상 및 한PC에서 여러세대 전입신고는 시스템에서 불허하며,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일 접수해 처리를 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전국 개통됨으로써 국민들이 전자민원 G4C를 적극 활용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제도가 정착이 되어 국민들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활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다.

<현두철 / 서귀포시 남원읍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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