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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무등록 등 불법행위 65건 적발
부동산중개업 무등록 등 불법행위 65건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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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17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단속결과 65건이 적발됐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1일부터 25일까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관내 17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5건의 행정처분 및 계도를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한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 의심사례 1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중개업자 사망 및 무단이전.폐업 15건,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10건에 대해서는 등록최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정도가 경미한 41개 업체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무단이전 또는 폐업으로 보이는 업체에 대해 이전신고 또는 폐업신고토록 먼저 안내토록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토록 지도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부동산중개업소 205개소 지도단속해 9건의 행정처분을 한 가운데, 세무.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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