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특별자치 직권상정 처리될 경우 원안통과 유력"
"특별자치 직권상정 처리될 경우 원안통과 유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7 1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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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자치 추진상황보고..."직권상정시 수정사안 제외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직권상정돼 연내 국회통과가 이뤄질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사전예고제' 등 수정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업무추진상황 보고회의에서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가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 "직권상정 처리될 경우 수정사안 빠진채 원안통과 유력"

오 담당관은 의원들이 "2005년을 불과 4일을 남겨두면서 과연 연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섞인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담당관은 "법정 선거사무 개시일이 3월1일(선거관계자가 사직해야 하는 기간)인데, 이 이전에 제주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조례제정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담당관은 "연내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정내용들이 빠지고,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즉, 행정시장 '사전예고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담당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행정시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러닝메이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러닝메이트제는 임명제가 아니고 선출제여서 어렵고, 대신 '예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2년 이상 임기보장하는 '사전 예고제'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허진영 의원은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직권상정될 경우 현재 논의되는 수정사항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기옥 의원은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교육.의료시장 개방 관련 조례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터"

이와함께 연내 통과가 이뤄질 경우 내년 1-2월 중 관련 조례 94건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시기적 촉박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고봉식 의원은 "지난 특별법 공청회도 파행으로 끝난 바 있는데, 내년 조례 개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시 또다시 파행이 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오 담당관은 "94건의 조례 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 왔던 교육.의료개방과 관련한 조례, 이 부분은 공청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7월1일 시행되지만, 절대적인 기간 정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 걸려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덜한 조례에 대해서는 서둘러 제정.개정작업을 하되, 교육.의료개방과 관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거구획정위 결정, 도의회 수정가결 안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안될 경우 선거구획정 등 내년 지방선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들도 쏟아졌다.

오 담당관은 "법안에서는 선거구획정을 1월31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11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담당관은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권한 관계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내용을) 수정가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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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7 14:38:02
이제 3일 남았는데, 아직도 연내 통과 자신있다ㅣ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