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고창후 변호사 "해군기지 추진과정 법적 문제 많아"
고창후 변호사 "해군기지 추진과정 법적 문제 많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후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 절차 중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환경영향평가서 없는 실시계획 승인 문제있다"

고창후 변호사는 우선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그 면적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됐다"며 "예전 환경영향평가서가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이 난 사업 중 무효판결을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없는 실시계획 승인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해군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주도에서 심의를 마쳤지만 문제는 제출시기"라며 "환경영향법에서는 제출시기를 기본설계 승인시까지로 나와있으나 실시계획이 승인 된 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전 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된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해제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상태여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시행 전 인근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되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없이 진행된 실시계획 승인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절대 보전지역 해제 없이 추진된 절차 연기해야"

고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돼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협의조차 안됐다"며 "적어도 국방부나 해군본부 측에서 실시계획을 진행하려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며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절대보전지역 부분에 있어서 해군기지 건설이 무효로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이라고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해군기지 건설이 착공된 후 절대보전지역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중단되면 파괴된 환경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조금 해군기지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국익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판결이 날 때까지라도 연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만약 해군기지 건설에 착공한 후 무효가 된다면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창후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후 신용인 변호사의 '평택, 경주, 제주 사례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양조훈 제주도 환경부지사, 김대휘 제주도 기자협회 CBS 지회장,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