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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정부지원 강제 특별법 제정 필요"
"해군기지 정부지원 강제 특별법 제정 필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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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있어서 제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양조훈 제주도 환경부지사, 김대휘 제주도 기자협회 CBS 지회장,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해군기지 건설사업 절차, 특수성, 지원 강제성 등 고려 특별법 제정 필요"

첫 발언자로 나선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를 비롯해, 제주도만의 환경, 평화의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지원의 강제성, 알뜨르 무상양여 등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해군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변호사회가 노력해 정부를 상대로 지원특별법의 초안정도를 발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위원장은 "다른 지역 해군기지의 경우 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제주도에서만 군사기지로 건설되고 있다"며 "관광복합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도시계발계획 등이 필요하나 그런 행정적 절차 없이 관광복합형 미항이라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자체에서 해군기지가 항만이 아니다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도정이 관광미항이라 이야기하는 자체가 도민의 현혹행위"라고 지적하고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지정면적이 기본설계 면적과 틀리게 제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며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서에 관리지역 허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제주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과정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택지역 사업면적, 강정지역의 사업면적의 42배"

양조훈 환경부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물의를 일으켰던 지난 1일 해군기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양 부지사는 "지난 1일 발언했던 내용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었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며 "그날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잘못표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평택 미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는 상당한 거리감과 한계가 있다"며 "우선 평택기지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군사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국내 군사기지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한 특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또 사업면적 및 기획제정부에서 국가지원을 책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사업면적"이라며 "평택지역의 사업면적은 2281만㎡으로 강정의 사업면적에 비교하면 42배나 많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특별회계로 1조 37억원을 지원했다 말하는데 이 대부분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540여세대에 대한 주민이주에 소요됐다"며 국가예산 책정에는 이런 내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부지사는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는 논의 끝에 다양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지원 근거마련을 비롯해 알뜨르 부지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요청 등 3가지의 핵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우선 지역발전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주체를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느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은 법적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알뜨르 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알뜨르 부지는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부지 양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지사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정부의 입법체제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주도의 특수지리를 인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에 대한 신설법 개정이 좋을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기지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선례가 없고, 특별법 제정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지원 없으면 해군기지 추진 멈추고 도민합의 이끌어내야"

김대휘 제주도 기자협회 CBS 지회장은 탑동매립사업 사례를 예로 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가 특별법 등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는 '이것까지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례는 다르지만 탑동매립사업과 관련해 비교를 해봤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봐야 한다"며 "탑동매립사업때 탑동 해녀들과 번영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지원은 제주도민 전체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탑동매립사업의 보상이 들어갈 1988년 당시 해녀 1명당 200만원씩 3년간 600만원을 받고 탑동번영회가 해녀의 5배 이상 보상을 받았다"며 "해녀와 탑동번영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지만 나중에 사업이 도민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회환원매립문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해 35%를 지역환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탑동매립사업으로 20억 상당의 장학금이 탑동주민들이 아닌 제주지역에 환원됐다"며 "개인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가 들어갔는데 국책사업에 대한 특정주민들의 보상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해군기지 직접 피해자인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간접영향을 받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추진사업을 잠시 멈춘 후에 제주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원에 대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원주체, 규모 등 명시하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필요해"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으로서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환경문제를 비롯해 제주지역 특수성을 생각하면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등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 대한 사전적 절차적 통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원론적 입장에서 봐도 제주도와 국방부 같은 행정기관은 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 결정사유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앙부터와 특별법 협의 제주도 특별법에 따르면, 의지만 있으면 선제적 법율안 제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지원주체 규모 등을 명시하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에 앞서 고창후, 신용인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각각 '해군기지사업과 법적 문제점', '평택, 경주, 제주사례 비교'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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