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제주도를 비롯해 각 행정시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이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로 돌입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는 물론 압류된 재산은 공매조치하고 급여, 예금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관계법상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제주도를 비롯해 각 행정시 및 읍면동별 징수목표를 설정해 전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및 읍면동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에 대하서는 표창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달 말을 기준 405억원으로 신규발생 체납액은 220억원, 지난해 이월 체납액은 185억원이다.
제주도 및 각 행정시별로는 제주도가 75억원, 제주시 222억원, 서귀포시 108억원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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