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12월 제주 폭설 35억원 재산피해 최종 집계
12월 제주 폭설 35억원 재산피해 최종 집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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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 복구계획 제출...농작물피해 지원대상 제외

12월 들어 제주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대설과 강풍으로 총 3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제주도는 26일 이달들어 강풍과 대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액을 최종 집계한 결과 3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풍랑과 강풍주의보 등이 발효됐을 때 발생한 피해는 어선 파손 및 신도항 등의 방파제 유실 등으로 7억2300만원의 피해가 났다.

또 11일부터 18일까지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198건에 27억9400만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 1억6300만원, 서귀포시 5억7900만원, 북제주군 5억300만원, 남제주군 15억4900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달들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을 지난 21일 정부에 건의한 한편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응급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피해합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소방방재청에 제출키로 했다.

#30일 정부 피해지원 심의...농작물피해 지원대상서 제외 농가 '울상'

이번 폭설피해에 따른 정부의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는 오는 30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폭설피해와 관련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면서 농작물에 큰 손실을 당한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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