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도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설명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제주도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법령 특별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법이 공포되면 내년 1-2월 중 제주도 산하단체 및 직능별 54개 기관.단체 8만여명의 도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군.읍.면.동 순회 법령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법령설명회는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강사를 초빙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또 내년 2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9주 동안 15기로 나눠 도.시.군 전 공무원 4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육도 실시된다.
공무원 교육에서는 법령의 주요내용 및 선진국의 특별자치도 운영실태,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어 내년 3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는 도.시.군 6급 이상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실시에 즈음한 공무원 한마음 혁신체험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교육은 도.시.군 공무원간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한마음으로 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