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자체 생산능력을 초과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농립부와 농협중앙회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농립부가 마련한 ‘2005년 유기질비료 정부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 공급량은 연간 생산량 한도로 제한 △생산능력을 초과 납품한 업체는 지원사업에서 1년간 제외 시킨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농협지정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운용기준’에서는 내년부터 지정업체들에 대해 △원료수불부 △생산.출하 일지 △품질검사 일지 등의 작성을 의무화 했다.
특히 농협은 내년부터 비료포장지에 원료 투입비율.생산일자와 함께
시용시 주의사항을 포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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