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취.등록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방문조사는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뤄지는데, 서면조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은 11월 말까지 현지 방문해 직접 조사를 통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 감면건에 대한 추징 166건 1억2700만원,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등에 대한 추징 등 31건 1억600만원을 추진해 총 197건에 2억33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