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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시국선언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교사의 시국선언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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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지 청원서 제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30일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천하라는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한다"며 "언론인과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의 뜻을 담아 양성언 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육연대는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올곧은 교육을 실현하고자하는 교사로서 시국선언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하지만 정부는 법과 역사적 관례까지 무시하며 시국선언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서 국민들의 비판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멍에를 씌워 교사들을 기소하고, 중징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반역사적 조치"라고 피력했다.

또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를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도 없었다"며 "중징계 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교육연대는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제 제주지역 대학교수까지 나서서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감은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전임자 3명을 2차례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양성언 교육감은 전국 최초의 민선교육감"이라며 "교육감을 민선으로 선출한 이유는 하나의 교육자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선 교육감의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부당한 지시 한마디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부장 해임, 전임자 정직을 명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주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제주의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국회의원 3명, 제주도의원 23명, 언론인 79명, 종교계 27명, 의료계 및 법조계 4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1명 등 147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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