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29 08: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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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공무원 겸직위반에 대한 이중적 '잣대'

많은 논란을 샀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통과됐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두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의 임명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세금 탈루, 위장전입, 공무원법상 영리 및 겸직금지 위반, 병역 의혹, 논문 중복게재, 기업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쾌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세종시 논란 등은 학자로서의 소신과, 행정가 내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다르다고 어필한다면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위법성 논란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28일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한 정 총리의 위법성 문제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포괄적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혐의도 적시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위법성 논란들은 앞으로 법치국가로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이 별 문제가 아니라면 당장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어 제때 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 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소득신고 누락도 '죄'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립대학의 교수 신분으로 총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기업의 임원을 맡아 보수를 받은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면 다른 일선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괜찮다'며 면죄부를 줘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그 '잣대'를 무위하게 만든다면 법치국가의 앞날은 혼돈만이 있을 뿐이다.

벌써부터 제주에서는 총장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그 형평성에 대한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제청 거부를 당한 강지용 교수의 사유가 정 총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상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 총리는 YES24로부터, 대학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기업체에 고문으로 위촉돼 보수까지 받았지만, 강 교수는 실제 보수없이 직책을 맡았다가 고스란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투서를 계기로 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을 문제삼아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과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지난 정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미 되돌리기에는 상황의 진전이 너무 커 버린 강 교수의 문제야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정부가 또 어떤 잣대를 들이밀지가 궁금해진다.

국민은 법 준수에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힘없는 서민들도 정 총리 인준에서 보여준 '유연한 잣대'의 덕을 볼 수 있을지, 정말 세상은 혼란스럽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대표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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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2009-09-29 18:01:31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모두가 제주, 제주대의 설움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욱 용기를 가져야겠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2009-09-29 13:11:36
전지전능하니까 총리하는거고, 대학교수는 법대로 해야지요.
지방대 교수니까 그 정도에 불이익을 보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