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08 (목)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 확정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 확정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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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료가 확정됐다.

북제주군은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리운영조례가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원 관람료는 어른  5000원(단체 4000원), 청소년 및 군인 3500원(단체 2800원), 어린이 2500원(단체 2000원)이며 제주도민은 5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단체는 30인 이상)

관람료 면제자는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 1인이다.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행가족 1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행가족 1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도 면제된다.

공원 관람시간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정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내년 6월 중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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