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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투표 권한쟁의청구심판 최종결정 '초읽기'
헌재 주민투표 권한쟁의청구심판 최종결정 '초읽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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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 오후 2시 최종결정...'인용'-기각-각하' 도민사회 '긴장'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최종 결정이 몇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종국결정을 내린다.

최종결정에서는 청구인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인용', 피청구인의 주민투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기각', 그리고 '각하' 등 3개 선고 중 1개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인용'-'기각'-'각하' 중 선고...첨예한 갈등 도민사회 '긴장'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시.군폐지 등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제주도가 부의한 주민투표는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의 '월권'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기각'은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직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군 폐지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주민투표 실시 이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잘못됐다 판결 나오면 내가 모든 책임"...오후 3시30분 기자회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도지사인 내가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도민사회가 적극 수용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인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정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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