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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 최성민 인턴기자
  • 승인 2009.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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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 22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마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시되는 주택은 167호에 161억원으로 동지역이 83호에 80억원, 읍면지역이 84호에 81억원이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별로 산정사유을 보면 신.증축이 144호로 가장 많으며, 용도변경이 9호,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이 5호, 건물 일부 멸실이 5호, 토지분할.합병 4호 순이다.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 소재 주택으로 9억720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대정읍 가파리 소재 주택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가격산정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중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거나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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