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소이며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둔갑판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단속시 위생감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제고함은 물론 양축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양축농가의 비육우, 비육돈이 적절한 시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겠다"며 "육류 가격이 현행가격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축협 직영판매장에 대해 지도.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