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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공원 무허가 건물, 추석이후 자진철거
삼매봉공원 무허가 건물, 추석이후 자진철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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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9일 삼매봉공원내 무허가 건출물에 대해 다음달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건축물 소유주가 자진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무허가 건축주와의 합동간담회에서 건축주가 추석 이후로 철거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철거시점이 추석이후로 연기됐다.

삼매봉공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행정집행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인해 10월 12일로 연기됐다.

서귀포시는 추석 이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자진철거 기간동안 무허가 건축물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행정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이후에는 공원 내에서 불법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주인력을 배치,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매봉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은 총 8동으로 지난 1995년부터 노점상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서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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