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남제주군, 폭설피해 가구 지방세 감면 추진
남제주군, 폭설피해 가구 지방세 감면 추진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2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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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 피해농가 대상 취득세.주민세 면제

남제주군이 폭설피해 가구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폭설로 남제주군내 68농가가 비닐하우스, 농산물창고, 축사 등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축사 등 파손된 건축물에 대해 2년 이내에 건축하여 대체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파손된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 다음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모든 가구에 내년도 주민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1일 최종 피해농가 접수가 끝나는 대로 감면대상자와 세액을 확정해 내년도 의회의결을 얻을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법에는 천재 등으로 인해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됐을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개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

남제주군의 경우 올해는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2849농가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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