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도의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제동'
도의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제동'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1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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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관련 의견청취 안건 '심의보류 결정'
화들짝 놀란 이종만 국장 '발언기회' 요청도 거부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항만부지인 절대보전지역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공유수면 매립을 논하기 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에 대한 변경절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게 그 이유다.

제263회 제주특별도의회 임시회 3일째인 18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민군복합항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은 '심의 보류' 처리됐다.

의결해야 할 안건이 아니라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제주도당국과 해군측은 일정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문제가 됐던 공유수면 부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서는 20만여㎡로, 이 중 절반정도인 약 9만8000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련법에서는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상당구역이 '절대보전구역'이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의견청취 자체를 거부당한 제주도당국은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 중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향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의회와의 관계가 경색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갑작스런 도의회의 심의보류에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화들짝 놀라 발언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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