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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조례 '심사보류'
선거구 획정 조례 '심사보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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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의.의결 침해" 이유...늦춰질 경우 '혼란' 우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을 보였던 선거구 획정안 조례가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안의 가결, 부결만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수정의결 등의 입법절차가 불가능한 셈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때문에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과정을 거친 뒤 재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이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칫 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동식)가 지난 5월 발표한 도의회 의원선거구 확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의원 정수인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위원 5명 등 총 41명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획정에 대해서도 현행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만 관할구역이 조정돼 기존 4개의 시,군체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해 현재의 행정시 체제에 맞게 변경됐다.

교육위원 정수는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 등으로 배정됐다. 선거구 관할구역은 제주시의 경우 시 중심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하고 그 선거구의 동서지역을 각각의 선거구로 획정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호광장을 기준으로 해 동서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선거구로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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