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확정...1500억 지원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확정...1500억 지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1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지원분 150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자별 융자금액과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행정시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통지를 하고, 대상자는 융자취급기관인 농수축협 및 제주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총 6409건  1500억원으로 제주시가 3108건 948억원, 서귀포시가 3301건 552억원이다.

융자지원 대상사업은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가인 경우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다.

용도별로는 시설자금 용도로 113건 56억원, 운전자금 용도로는 6296건 1444억원이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종전과 같이 2.05%이며, 융자취급기관에는 제주도에서 4~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된다.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농어업인은 대상자 확정 통지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는 6개월 이내 융자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 접수를 받은 결과  6483건에 2210억원이 신청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6409건을 확정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