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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계농가 HACCP 인증 1.2호 탄생
제주 양계농가 HACCP 인증 1.2호 탄생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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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계농가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1.2호가 탄생했다.

이번에 제주지역에서 첫 HACCP를 인증받은 농가는 제주시 소재 제주웰빙양계(대표 이욱기)와 서귀포시 소재 용진농장(대표 강창희)이다.

제주도는 농식품부가 이들 2개 농가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해 통보해왔다 11일 밝혔다.

HACCP를 인증받은 이 농장들은 4만수 규모로 산란계 사육 경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컨설팅업체에서 HACCP 컨설팅을 실시해 3개월간 사육단계과정에 대한 지정심사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서류심사 평가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는 1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기준 위반시 HACCP지정을 취소처분 할 수 있다.

 #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사료) 지정현황 (‘09.9.10일 현재)

합계

도축업(3개소)

축산물작업장(29개소)

농장(24개소)

사료

공장

포유류

가금류

유가공

식육

가공

식육

포장

식육

판매

돼지

양계

한우

젖소

59개소

1

2

1

1

26

1

2

1

19

2

3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양계농가에서 HACCP 신청 농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품질관리 등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적 이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HACCP 기준원과 연계해 사육농가 HACCP 교육 실시와 HACCP 지도 지원사업 및 HACCP 인증농가 시설보완을 통한 사육단계 HACCP 인증농가를 확대해 나갈계획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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