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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찬성 불만 마트서 행패 40대 입건
해군기지 찬성 불만 마트서 행패 40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1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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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며 슈퍼에서 행패를 부린 이모 씨(4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께 서귀포시 소재 A씨(49, 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유리창 11매를 파손한 것을 비롯해 마트 안에 진열됐던 상품 등 274만5555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마트 안에서 물건을 파손하며 이를 말리는 A씨의 남편인 B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사를 폭행, 김 경사의 안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A씨가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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