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미착.준공물 건축주에게 신고효력 상실이나 사용승인전 입주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성산읍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건축신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시 건축신고 효력이 없어진다는 규정을 건축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 건축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착공은 했지만 아직 준공받지 않은 건축주들에게도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사용승인 후 건축물 사용안내로 건실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