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심의위 31일 기각결정...반대대책위 거센 항의
제주에서 처음 제기됐던 서귀포시 이마트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는 결국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제2회의실에서 이마트 유치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양화경씨(50)가 청구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기각했다.
심의에서는 위원들간 찬반 토론을 벌인 후 불교부 7표, 교부 1표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기각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낮부터 서귀포시 청사앞에서 전경들과 대치를 벌이던 이마트 유치반대 대책위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상주 시장은 사과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경 2개 중대를 청사 주변에 배치하고 대책위 회원들의 청사진입을 막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