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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범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부여
제주시, 모범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부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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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대출금리 인하 및 무료주차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모범납세자는 지금까지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시민을 선정하게 된다.

또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매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제주시내 전체 납세자 34만1117명 중 올해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5.9%인 2만391명이고, 유공납세자는 75명이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농협 및 제주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0.2% 인하, 정기예금 0.1% 이자율 우대와 함께 환전수수료 30% 이내 인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유공납세자의 경우 이달 초부터 1년간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혜택이 지원된다.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중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세정과(전화 710-6883)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우공납세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유공납세자 75명에게는 지난 7일부터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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