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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제정할 것"
김재윤 의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제정할 것"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1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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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혁신도시 서귀포시 선정 관련 기자회견

김재윤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귀포시.남제주군)은 서귀포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며 "열린우리당내 혁신도시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당 지부도부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학.연.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제주도 혁신도시 건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탈락지역 우대방안 마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내 자립형 특목고 설립 △서귀포의료원 산남거점형 종합병원 육성 △남제주군 남원읍에 공영형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7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혁신도시 유치 신청에 나섰던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혁신도시 조성에 제주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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