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지역 학원불법운영신고 포상금 '첫 사례'
제주지역 학원불법운영신고 포상금 '첫 사례'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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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도 학원 등의 불법 운영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도의 첫 번째 지급대상자가 결정돼, 무등록 학원을 신고한 김모 씨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7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인터넷 신고센터로 8건, 지역교육청으로 5건 등 총 13건이 학원 등의 불법 운영으로 신고됐다. 이중 허위신고 2건은 반려처리하고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한 1건이 현지 단속 결과 불법으로 확인돼 고발조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원 불법 운영 신고는 지역교육청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인터넷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불법 학원 운영 신고 유형에 따른 포상금은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30만원,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까지 지급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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