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먹는샘물 수익금 토지비축재원 조항은 삭제해야"
"먹는샘물 수익금 토지비축재원 조항은 삭제해야"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1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특별자치도 법안 수정의견서 제출 관련 성명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지난 13일 삼다수, 복권수익금 토지비축제 사용 삭제요구안에 대해 이의 '수용불가'를 골자로 한 수정의견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수정의견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운영위탁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먹는샘물과 복권판매수익금을 토지비축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존법안에 대한 이의 삭제요구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먹는 샘물 판매수익금을 다른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 보전재원을 마련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복권수익금의 사용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수익금은 사회복지와 1차산업 등에 재투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법을 크게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법률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먹는샘물과 복권수익금의 토지비축재원 조항 삭제와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1차산업 재투자,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기금 재원확보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