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된 대부분의 시설이 10년이상으로 노후되면서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대체소득 사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시설된 시설물 6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결과, 정상운영이 안되는 시설에 대해 새로운 소득사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어촌계 소득사업과 직접 연관된 수산물직매장과 어촌계식당, 민박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인근 고급 펜션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와 휴업시설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에 의거 시설을 폐지, 매각처분 등을 하고 대체 소득사업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지구, 유명관광지 등 관광개발 잠재력이 있고 어촌계 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산물 야외장터 개설, 해녀식당 리모델링 사업지원 등을 통해 해삼, 소라회, 전복죽, 깅이죽 등 어머니 손맛이 깃든 '만원짜리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로 대도시의 자본 등과 융합된 비즈니스(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어촌민박 회원권 분양제, 멸치, 방어, 한치, 자리돔 등 제철음식점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을 어촌으로 끌어 모아 어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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