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체 집중 관리키로
서귀포시가 2005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건설공사현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청정한 대기를 유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시에는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사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이행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춘 후 시행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규모 미만의 사업장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4년도에 91개 사업장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사업장에 경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3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양호근 시민기자(제주대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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