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 9개소를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신고된 축산농가는 애월읍의 닭 사육농가를 비롯해 한림읍 소재 축산농가 7개소, 회천동 소재 농가 1개소 등이다.
애월읍의 닭 사육농사의 경우 6600㎡ 크기의 사육시설에 7000여마리의 닭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육하다 이번 제주시의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한림읍의 축산농가 7개소의 경우에도 최소 660㎡에서 최대 2000㎡ 규모의 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최소 1만2000여마리에서 2만여마리의 닭을 사육하다 적발됐다.
회천동 소재 축산농가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처리시설에서 발효시켜야 하나 약 15톤 가량의 축분을 축사 옆 노지에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12건, 악취개선권고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