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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미끼로 투자금 2억원 '꿀꺽'
토지 매입 미끼로 투자금 2억원 '꿀꺽'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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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토지 구매에 따른 이익을 미끼로 수억원을 편취한 우모 씨(48)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02년 10월 22일 제주시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모 씨(53)에게 제주시내 1567평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속여 1억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교부밭은 투자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이용 해당 토지 매입을 계약했으나,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투자 후 오랜시간 동안 우씨로부터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본 결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던 토지의 계약이 이미 파기된 것을 알고 우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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