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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특별기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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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서귀포시장,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의견

우리 서귀포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들과 시.군은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향후 시.군 폐지에 관한 내용이 실린 법률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률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은 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의 1차적인 쟁점은 시.군 폐지를 묻는 7.27 주민투표의 실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있느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입법활동 및 시.군 폐지 후 주민의 기본권 침해 등은 2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정말 중요한 본질인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국민기본권에 대한 위헌 여부는 심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다음은, 권한쟁의심판 결과 나올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다.

권한쟁의 결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본안심리를 마무리하여 주민투표 실시권한 등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둘째, 주민투표 실시권한 등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셋째, 주민투표 자체가 자문형 투표이고,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시.군 폐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에 본안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소익(訴益)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세 번째 “각하” 결정이 나올 때이다.

이는 도와 시.군 어느 편이 맞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제일 중요한 시.군 폐지로 인한 각종 위헌 문제를 명확히 해소해 주지 않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각” 결정도 주민투표 실시가 도지사 권한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 해석함을 바탕으로 하여 시.군 폐지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 각종 위헌소지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군 폐지로 발생하는 도민의 기본권 침해, 개별법인인 기초자치단체가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멸되는 점에 대한 위헌 여부 등 시.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합헌 적법 여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지 의문시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바로 “헌법소원”인 것이다. 그래서 도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군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아직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헌법소원은 주민기본권이 침해 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해방지 소송의 유형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위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청구취지를 해당법률 조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동시에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률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취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방적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다수당인 여당과 정부에서 시.군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확실할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법률안이 통과된 후 제기하면 지방선거 등 일정상 헌재에서의 심리의 시간이 촉박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도내 시민단체들과 시.군이 시.군 폐지에 관련되어 준비하고 대처하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에서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귀포시장 강  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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