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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내년도 세출예산 189억원 삭감 촉구
불요불급한 내년도 세출예산 189억원 삭감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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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12일 2차 예산안 분석결과 발표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가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 등 삭감 또는 조정, 감액해야 하는 예산은 189억원 이른다"며 이들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제주도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듯이 민간예산 지원이 올해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고, 일회성 소모성 경비도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중 회의자료 제작 1000만원, 화합추진위 전체회의 수당 2240만원, 집기 임차 400만원, 화합추진위 업무추진 1344만원, 화합추진위 운영업무추진 500만원 등은 편성의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한 대표적 예산사례로 꼽았다.

또 "도민 대화합세미나 1억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등도 사실상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산하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수당을 제외하고 집기 임차료, 여비에다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까지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더구나 화합추진위 관련 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펴낸 2006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는 월 12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월 1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 편성된 1억2000만원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청원경찰체육대회 예산안에서는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300명을 기준으로 해 105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풀리기식 예산관행'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청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총무과 인건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459억원으로, 올해 273억원보다 무려 186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도 산하 기관등의 기본급 등 인건비까지 총무과로 통합한 것처럼 보이나, '예산 숨기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초 사회적 합의였던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정은 내년 5월에야 편성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에산에서 전액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친환경급식사업비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김태환 제주도정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햇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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