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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일주도로 일부구간 제한속도 조정
9월부터 일주도로 일부구간 제한속도 조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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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제한속도 4개소 상향, 11개소 하향조정

다음달 1일부터 일주도로(1132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의 조정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일주도로에 대해 차량 속도규제 관련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도로관리청 및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로여건 등을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설명회와 도로 점검 등에서 드러난 교통사고 유발지역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속도규제 및 교통안전시설물 교체.보강을 실시한다.

우선 일주도로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50km/h, 마을 안길 60km/h, 마을진입구역 70km/h로 차량속도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 하향조정되는 구간의 고정식 무인단속기 설치장소인 김녕중학교 서쪽과 한림 귀덕 2리 새마을긂고 서쪽 지점에는 다음달 6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11개소 구역에는 차량 속도 제한을 80km/h에서 70km/h로 하향조정하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고 입구에서 전향동 사거리까지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교차로에서 신산교차로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강남태양열 앞에서 서동교차로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제한 속도는 50km/h에서 60km/h로 상향 조정한다.

또, 양방향 차량 속도규제가 다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및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주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40km/h에서 50km/h로 상향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운전자들은 차량 속도를 50km/h에서 70km/h 범위 내 안전운전을 하고 보행자들은 밝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삼가하는 한편, 농기계를 안전운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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