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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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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긴급조정권 발동...30일간 쟁의행위 금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11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만수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영종도 인천교육원 강당에서 노조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비통하고 피끓는 심정으로 파업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파업 중지를 선언한 뒤 "대한항공 노사 간 갈등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했던 1천여명의 조종사들이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비행이 가능한데다 스케줄 재조정 등을 감안할 때 최소 2~3일은 지나야 완전 정상운항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름간 조정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면 강제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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