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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투표방해행위 적발시 사법처리 지시
제주경찰, 투표방해행위 적발시 사법처리 지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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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김태환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방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행위적발시 현행범으로 검거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투표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들을 제보현장으로 파견해 투표방해행위에 대한 현장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만약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방해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명령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계장은 "우선 현재 경찰관이 투입된 곳은 투표방해행위 제보가 들어온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한경면을 비롯해 서귀포시 예례동 등 4곳이며, 투표방해행위여부를 조사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환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환투표방해 행위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며 구좌읍과 애월읍, 예례동 등에서 투표방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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