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 깨고 성, 본 변경 허가 판결
제주지방법원이 25일 아이들의 향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 친부가 반대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이날 윤모 씨(46)가 이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11살과 7살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인 임모 씨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청구한 성과 본의 변경 허가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부가 아이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윤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윤씨가 재혼을 한 후 아이들과 계부(임모 씨) 함께 생활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 역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 허부가 친부나 친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친부가 아이들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해 친부의 성을 계속해 유지하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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